야당 "금융 대기업과 영세 알뜰폰 사업자 경쟁 불가…규제 필요"
정부 "대기업 상관없이 통신시장 과점 해소할 메기 나와줘야"
서울의 통신사 대리점에 알뜰폰 유심 판매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4.1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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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견해차를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이동통신사(MNO) 이외에는 시장 점유율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통신 시장의 '메기'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영세 사업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금융업계 진출을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5일 통신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이런 입장차로 인해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보통신방송법안 심사소위에서 보류됐다.
야당 개정안은 이통3사에 더해 금융권 등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SK텔링크·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053210)·LG헬로비전(037560)·미디어로그 등 MNO 자회사와 금융권의 시장 점유율은 약 53%인데 이를 반영해 '60'으로 상한을 정했단 설명이다.
야당 안의 골자는 영세 알뜰폰 사업자를 위한 최소한의 파이를 보장하는 데 있다.
국회 관계자는 "금융 대기업은 지금도 밑지는 수준의 사업을 할 수 있어 영세 알뜰폰 사업자로선 경쟁이 안 된다"며 "진입 제한이 없다면 알뜰폰 시장은 대기업과 이통3사만을 위한 잔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한 후 이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이관하는 방향이 논의되는데, 이 경우 알뜰폰 사업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제도 변화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컨슈머인사이트가 올해 2월 휴대전화 이용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 절반가량은 "(보조금이 많은) 이통3사로 이동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여당 안은 MNO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만을 50%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통 3사를 견제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3사 중심의 과점 구도를 해소한다는 알뜰폰 취지를 고려하면 금융권·대기업 여부에 상관없이 새로운 경쟁 주체가 나와줘야 한다"며 "대기업으로 폭넓게 진입 제한을 두는 게 자칫 이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 중소기업 간 (사업상의) 차등 규제를 부과해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보완책으로 정부는 망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내년에도 지속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망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 등이 MNO 사업자로부터 통신망을 빌려 쓴 대가인데, 그간 협상력이 약한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정부가 사전 규제해 왔다. 다만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자율 협상의 영역으로 바뀔 예정이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관계자는 "대기업 점유율의 경우 현시점에서 어떤 안이 적절한지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망 도매대가 사전규제는 업계가 지속해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며 반겼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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