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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속보] 북러, 포괄·전략적 동반자 조약 비준서 교환…“4일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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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김정일 국무위원장(오른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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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관계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아 체결한 새 조약이 4일 공식 발효됐다.

양국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서를 4일 모스크바에서 교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은 북러 중 어느 한 나라가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새 조약이 양자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려 세우고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지역과 세계의 안전환경을 굳건히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조러(북러) 두 나라 국가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염원을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법적 기틀”이라고 평가했다.

이로써 김정일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조약을 체결한 지 약 반년 만에 조약 발효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이번 비준서 교환의정서에 북한 측에서는 김정규 외무성 부상이, 러시아 측에서는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이 각각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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