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0시 본회의 속개 예정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사국장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있다. 2024.1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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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속개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 나선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꼽았다. 검사 탄핵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 않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오후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당초 전날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여파로 미뤄졌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요청했다. 우 의장은 여야 간 협의를 주문했는데 민주당은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건조정 신청을 통해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가결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들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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