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TV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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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결정한 뒤 본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탄핵안 표결 시점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6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 의결로 비상계엄 사태를 해제한 지 10시간 만의 속도전이다. 윤 대통령이 본인과 김건희 여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특검을 회피하고자 절차와 요건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을 위법하게 남용,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소추안에 적시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00명 전원 출석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그래픽=이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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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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