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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헌재 절차는? "6인 체제도 이론적으로 파면 심리·결정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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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제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을 때입니다.

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인 상태라 6인 체제로 결정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헌법재판소는 이론적으로는 심리와 결정 모두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입니다.

지난 10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뒤 국회 후임 추천이 지연되면서 전체 9명 재판관 가운데 3명이 공석입니다.

그런데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대로면 심리조차 불가능한데, 현행 6인 체제로도 가능합니다.

지난 10월 헌재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심리조차 못하는 건 부당하다'며 '7인 이상 심리' 조항 효력을 임시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다만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해 실제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는 의견이 갈립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꼭 9명 전원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1명이 공석이었지만, 8명 전원이 찬성해 탄핵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도 이론적으로 6명의 재판관 만장일치 찬성이라면 탄핵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6명만 있어도 심리는 물론, 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7명이 있어야 심리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정지한 건 임시적 조치인 만큼, 결정까지 하려면 원래 규정대로 7명이 심리에 참여해야 한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습니다.

관건은 대통령 파면 사건인 만큼 결정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하냐입니다.

[이헌환/아주대 교수(전 헌법재판연구원장)]
"국회 (추천) 3인이 지금 결원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는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범위 내에서는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 가능하면 국회에서 3인을 빨리 충원을 해서…"

최근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의 전례를 볼 때 추천부터 임명까지는 최소 1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박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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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박천규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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