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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기관마다 쏟아진 '내란죄' 고소·고발..."헌정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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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야당 '내란죄' 수사 촉구

개혁신당·원외 진보 3당, 윤 대통령 등 검찰 고발

조국혁신당은 경찰에 내란·반란 혐의로 고발

[앵커]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후폭풍은 당장 사법 영역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들을 내란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고발이 수사기관마다 쏟아졌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긴박했던 비상계엄의 밤이 지나자, 야당은 원내와 원외를 가리지 않고 '내란죄'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다수당으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습니다.]

탄핵소추안에 참여한 개혁신당과 원외 진보 3당도, 윤석열 대통령 등 계엄 사태의 책임자들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허은아 / 개혁신당 대표 : 헌법 77조에 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선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가 없는 어제의 계엄은 헌법 위반이고 분명한 내란 행위입니다.]

[권영국 / 정의당 대표 : 대한민국의 헌정을 유린하는 일대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내란죄로 처벌 받아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에 반란 혐의까지 적용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차규근 / 조국혁신당 의원 : 위법한 비상계엄임에도 이후 총기를 휴대하고 국회에 출동한 군병력이 국회 출입을 저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시민단체 고발장이 제출됐습니다.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이번 사태 수사의 핵심으로 꼽히지만, 수사 주체가 명확하게 규정된 죄가 아니라 비슷한 취지 사건이 여러 기관에 접수된 겁니다.

검찰은 우선 법리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수사를 주도할 기관부터 시점까지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김민경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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