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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尹 '비상계엄' 선포에…민주, 주저하던 '탄핵'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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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 계엄선포로 완벽한 탄핵사유" 명분 확보

국힘 18명도 '계엄해제' 찬성…탄핵안 반대 명분 약해져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KTV 캡쳐) 2024.1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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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대통령 탄핵 카드를 본격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 정권의 끝은 비참한 파멸뿐"이라며 "윤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시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사실상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대대적 공세를 펼치면서도 직접적인 탄핵 언급은 피해 왔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퇴진을 최종 목표로 한 '김건의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고, 이를 촉구하기 위한 장외집회를 열면서도 발언의 수위는 조절했다.

민주당이 조심스러웠던 것은 역풍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2004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가 역풍을 맞았던 한나라당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때는 박 전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고, 대규모 촛불집회로 여론을 확인한 뒤에야 탄핵에 나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0%대까지 떨어졌다가 지난달 7일 대국민담화 이후 하락세가 멈춘 상황이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 통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 등 야당만으론 200표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의결 정족수 조건인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도 2차례 무산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제 탄핵을 추진할 명분을 확보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내란 행위로 '완벽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헌재가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기준으로 제시한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내란죄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권한에서 제외된다.

여당이 반대할 명분도 약해진 상태다.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본회의장에 입장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김 여사 특검에 반대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국회에 나와 계엄 해제를 주장했다. 야당 의석수가 192석인 만큼 8명의 이탈 표만 확보하면 탄핵안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들(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과 달리 국회에서 함께해 준 국민의힘 의원들도 20명 정도가 있다(표결은 18명 참여, 이후 추가로 국회 도착)"며 "당당하게, 당연하게 윤석열 탄핵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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