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혁 법무부 감찰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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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계엄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류혁 감찰관은 “어제(3일) 자정 가까운 시각에 법무부 청사에 도착했더니 계엄 선포와 관련된 회의를 하고 있었다”며 이에 대해 “계엄과 관련된 일체의 회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말했다.
류 감찰관은 이후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업무 지시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류 감찰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이고, 심의를 거쳤다고 해도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MBN에 따르면 정확한 사표 제출 시간은 오늘(4일) 오전 0시 9분으로, 계엄이 선포된 지 약 1시간 반 만이다.
류 감찰관이 전날 자정에 가까운 시각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비상 회의에 참석한 직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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