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모인 시민들이 윤 대통령을 규탄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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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법무부 감찰관(검사장급)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해 4일 새벽 사의를 표명했다. 류 감찰관은 윤 대통령이 3일 내린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반란 수괴인 윤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류 감찰관은 4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1212사태’ 보다 악질적이다. 당시에는 국가 소요 사태, 폭력 사태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는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해야하는데, 국회에 군을 진입시키는 범죄행위가 이미 실현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류 감찰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국무위원들도 직격했다.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모든 국무위원들은 전부 반란 공범”이라면서다. 류 감찰관은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한 가담한 모든 공범들을 정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위험한 의사결정을 말릴 국무위원이 주위에 아무도 없었단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류 감찰관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정치적 계엄 선포’라고 정의하고 “계엄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개인의 영달과 안위를 위해 악용한 것”이라고 짚었다.
류 감찰관은 2019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했다 2020년 7월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됐다. 임기는 내년 7월 초까지였다. 2020년 말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30분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법무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류 감찰관은 직후 사의를 표했다.
김영옥 기자 |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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