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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비상계엄] 野, 尹 대통령 탄핵 주장…'반쪽' 헌재에 발목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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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종료됐다. 이에 따른 후폭풍으로 야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3분의 1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공백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11시를 기해 선포한 비상계엄은 약 5시간30분 만에 공식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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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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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소속 의원 40여명이 모여 출범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모임의 대표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한시도 대통령 직책에 둘 수 없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급하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공동대표인 박수현 민주당 의원도 "처음 가졌던 마음 그대로 탄핵안을 가결하고,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탄핵 의원 연대는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 여야 정쟁으로 지연된 헌법재판관 임명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재판관은 현재 정원 9명 중 6명만이 남아 있다.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 등 3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후 후임 인선이 한 달 넘게 지연된 탓이다. 최근 여야가 일부 합의점을 도출하면서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내곤 있지만 여전히 절차가 본격화하진 않았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가 지난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해당 조항에 대해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이 조항은 무력화됐다. 이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리도 재판관 6명이 이어가고 있다.

헌법재판관이 6명에 불과하지만 탄핵 인용이나 기각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이론상 선고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이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선고하는 데 있어 헌법재판관 6명은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이에 국회는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당시에도 재판관 9명 전원이 채워지진 않았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탄핵 사건 심리 도중 임기 만료로 퇴임했기 때문이다. 당시 헌재는 이정미 전 헌재소장 퇴임 직전 선고를 내리면서 8명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근시일 내 가결되더라도 탄핵 심리 도중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들이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이 추천부터 인사청문회, 임명까지 1~2달 정도 걸린 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부터 선고까지 각각 64일, 92일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건이 현실화하는 경우 임명 절차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른 시일 내 헌재가 9인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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