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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뉴스UP] '비상계엄령' 선포 6시간 만에 종료...이후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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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도 선언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어젯밤부터 계속 지켜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김광삼]
지금 한밤의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10시 정도 돼서 대통령이 담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단체 카톡이랄지 여러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받았거든요. 봤는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죠. 그래서 비상계엄이 선포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측근이랄지 참모랄지 그리고 소위 말해서 친윤 세력 이런 측에서도 전혀 계엄을 선포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계엄을 선포했는데 계엄의 어떤 요건에 해당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있었고, 결국 계엄령을 선포하면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계엄이 언제 해제될 것인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헌법이랄지 계엄법에 규정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스스로 계엄 해제를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국회 의결이거든요. 그래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해제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대통령실에서 그것까지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170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까지 인식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여러 가지 많은 의문점이 남아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밤에 해프닝으로 끝난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건데 하지만 국민들의 충격이 상당히 크고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 큰 타격을 받았다, 불가피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종의 정치적 자해행위다. 정치적 리더십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정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오늘이죠. 오늘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고 또 감사원장인 최재해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2월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재의결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여권 내에서 친윤과 친한이 대립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친한 쪽에서 뭔가 찬성의 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압박감으로 작용한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것들의 압박감이 크다고 할지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사법이랄지 행정을 완전히 마비시킨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민주당에서 예산을 4조를 감액해버렸잖아요.

4조 감액하면 아마 행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것이다랄지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느냐.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별로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리한 비상계엄을 했는데 또 계엄을 했다가 바로 해제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 리더십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후폭풍이 대단히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바로 돌입하겠다고 조금 전에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보면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적용이 가능할까요?

[김광삼]
일단 중요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하는데, 중대한 위반이 돼야 하는 거예요. 탄핵을 하려면. 그런데 이제까지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말은 탄핵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추진하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위반했다는 것이 명확히 아직 드러난 게 없거든요. 물론 채 상병 특검이랄지 그런 것을 통해서 탄핵의 전제로써 그런 것들을 밝혀내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일종의 탄핵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는 카드를 꺼낸 거고 그래서 이것이 재의결이 되게 되면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과 부부관계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위반인 것을 밝혀내서 대통령 탄핵으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사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비상계엄의 선포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을 향해서 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겼다고 봐요.

거기에다가 또 내란죄에 해당되느냐 여부와 관련해서도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를 계속 삼고 있기 때문에 아마 탄핵의 절차를 제가 볼 때 이제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왜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하게 계엄령을 선포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계엄령을 건의했다라고 알려진 사람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3개월 전에 계엄령 준비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계엄령을 부인했었거든요. 당시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직접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시대적으로 안 맞다. 우려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직접 우리 군도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건의를 했을까요?

[김광삼]
본인이 한 얘기 중에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군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하면 국방부 장관이랄지 행안부 장관이 건의를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비상계엄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건의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제가 볼 때도 비상계엄의 성격을 보면 국방부 장관이 건의했을 가능성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인 자체도 저렇게 부인을 했고 비상계엄을 설사 선포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또 군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서로 생각을 본인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상계엄이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과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참여하려고 하면 그건 다 언론에 잡힐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징조를 언론에서 알지 못했고, 그러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이 선포됐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개월 전에 그런 얘기를 했을 때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인식을 다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인식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된다고 본인이 판단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권, 야권 할 것 없이 김용현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앵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도 이게 지금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법률사항을 위반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선포한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만약에 생략을 했다면 선포 자체가 위헌이 될 수 있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일단 어떤 법률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실체적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절차적인 흠결이 있으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과연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 국무회의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잖아요. 회의해서 거기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그 부분을 했느냐. 안 했다고 하면 아예 자체 비상계엄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실체적 요건인데 지금 헌법 제77조 제1항에 보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 전시나 사변에 해당할 정도의 비상사태에 해당하느냐? 그런데 그런 비상사태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대통령은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절차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만약에 위헌이고 위법이 된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인데, 이건 중대한 위반이 되는 거죠.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 아닙니까? 더구나 국가의 존립이랄지 국기와 관련돼 있어서도, 국기나 국헌과 관련돼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이고, 또 문제 제기가 될 겁니다.

[앵커]
야당이 지적하고 있는 내란죄 적용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비상계엄 선포 시도 자체뿐만 아니라 이재명 야당 대표를 체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 내란죄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김광삼]
그 부분은 명확하지는 않아요. 내란죄라는 것은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건데 국토를 참절하거나. 참절이라는 것은 국토를 아예 분단같이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국헌을 문란시키거나 국혼이라는 것을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랄지 우리 헌법이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근본 규범이 되는 것들을 문란시키는 거거든요. 비상계엄을 통해서 그런 행위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또 요건에 해당될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란죄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1980년도에 있었던 5.18 때 전두환 당시 군부가 군을 통해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전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대통령이 한 것 자체를 과연 내란죄로 볼 수 있느냐의 여지는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야권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아무리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현행 헌법에 보면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당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란죄에 해당이 안 되면 사실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거나 소추할 수 없게 돼요. 그런데 내란죄가 되냐 안 되냐가 논란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수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사기관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되면 대통령을 기소할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기소를 못한다 하더라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종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일단은 수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특권 이런 것들 영역에 있어서는 내란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야권에서도 계속적으로 내란죄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의 내란죄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9월에 김용현 장관이 직접 언급한 내용을 보면 국민과 군의 저항을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당한 명령을 내린 것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지금 거기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섣불리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비상계엄 선포까지의 절차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과정에 대해서 나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군에 어떤 명령을 내렸다든지 하면 이것은 군형법 위반이랄지 여러 가지 법률상 위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절차나 실체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사실은 헌법과 법률 위반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야당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탄핵 사유가 사실은 되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한다랄지 아직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탄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이것의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결국 탄핵 사유에는 해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헌법상 계엄 해제 기준을 봤더니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야당이 의석수가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계엄 해제가 바로 될 거다라는 예상을 분명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 하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대통령은 법조인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 것이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는 비상계엄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면 국회에서의 해제 의결 이런 것이 없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의결을 통해서 해제 요구할 것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면 바로 국회에 통보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통고 절차가 없었어요. 아마 오늘 오전 중에 통보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국회에서도 해제를 요구할 때는 통고를 받아야지 해제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시간상으로는 아마 그런 생각을 잘못 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헬리콥터에서 무장한 계엄군들이 50명 정도가 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국회의원들이 모이기 전에, 본회의장 오기 전에 이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빨리 도착을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강제로 끌어내지 않으면 본회의 의결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결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타이밍에 있어서도 잘못 판단이 됐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계엄령을 선포를 하게 되면 가장 주도적인 것은 군이 다 하는 거거든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이기 때문에 사회 질서랄지 공공의 질서를 하는 것 자체, 사법, 행정 같은 것을 다 장악하는 게 군인데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했지만 군에서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예상보다 빨리 모이면서 지금 결국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해제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본회의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의결이 가능한 건가요?

[김광삼]
의결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유효하다, 무효하다고 볼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이 모여서 의결을 하면 그건 효력이 있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회의를 해서 만약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려고 하면 의안 같은 게 상정이 돼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절차가 또 필요한 거고. 그러면 의회 밖에서 있을 때 그런 의안 상정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것도 절차에 관한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외부에서도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지만 물론 본회의장 밖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런 의안을 할 수 있는 절차가 갖추어지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의결을 하면 그 의결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가장 빠른 시기로는 오늘 탄핵안을 발의를 하고 24시간 뒤에 표결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탄핵안의 절차적인 과정도 설명을 해 주시죠.

[김광삼]
일단 탄핵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탄핵소추를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국회에서 의결 절차를 돌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 탄핵에 돌입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 야권하고 여권, 그러면 국민의힘은 108석이잖아요. 그러면 8석 정도가 이탈을 하면 탄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이전에는 여권이랄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탄핵은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것이 해제가 되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여권이 단일대오를 할 수 있는 벽이 무너졌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윤 대통령이 제가 아까 정치적 자해행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했던 세력들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는 국회의원도 포함이 되고요. 국민도 포함이 되고. 그런 세력들이 그런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108석 중에 어느 정도가 탄핵에 찬성할 것인가. 그게 좌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비상계엄 선포가 해제되고 지금 하룻밤에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권 내부가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당 자체에서도 뭔가 회의를 거쳐서 방향성을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친윤과 친한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더욱더 분열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탄핵과 동시에 하야 주장도 거세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한다라고 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배제할 수는 없는데 오늘 계엄 해제를 발표하면서 아마 본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굳건한 것 같아요. 반국가세력의 책동,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정당하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해제하면서도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없었고 단지 반국가세력에 의한 이런 것들이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야할 이유는 없는 거가짐그래서 당분간은 거잖아요. 하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이 추진이 되면 그런 경우에 있어서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탄핵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또 결단도 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겠죠.

[앵커]
오늘 국회에서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들에 대한 국회 탄핵안 표결이 있을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 직전에 지금 대통령이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선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사법 업무도 마비를 시키고 있고 또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내부 상황을 분위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듣고 예시나요?

[김광삼]
일단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엄과 관련해서 법조인의 의견들이랄지 이런 것은 지금 사실 알기 어렵고요. 단지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는 물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백이랄지 아니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불기소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부당하다, 그렇게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 자체는 법률의 영역이고 또 법률의 영역에서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 검사가 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이것을 탄핵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지금 중앙지검의 4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산하에 있는 검사들이 대장동이랄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에 다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복성 탄핵이 아니냐 그런 비판을 들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하게 되면 직무정지가 되고 또 대부분 6개월 안에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물론 헌법재판관이 지금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요건에는 지금 해당이 되지 않아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것도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건 사실은 비상계엄 선포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급하고 아니면 좀 더 감정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았나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할 때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굳게 믿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문제가 돼서 나중에 형사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내가 대통령으로서 지금 이 상황이 준전시상황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그 주관적 판단. 이 부분이 방어논리가 될 수 있습니까?

[김광삼]
본인 입장에서는 방어논리가 될 수 있죠.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인데 예를 들어서 야당의 폭거로 인해서 행정이 마비되고 사법이 마비되고 또 예산안으로 인해서 국가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게 원활하게 국가 운영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도 사변에 준하는 상태가 아니냐. 그래서 아마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자꾸자꾸 사법, 행정 마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 자체는 뭔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정부 세력, 반국가 세력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에서는 적어도 이 정도가 되면 비상사태에 해당이 되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아마 본인은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게 범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하는 것, 모르고 하는 것, 그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범죄행위냐 아니냐는 사법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건 자체가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주관적인 상태에서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리더십이랄지 또 경우에 따라서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에 어쨌든 해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법률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해 주시죠.

[김광삼]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한밤의 해프닝이라고 했는데 어제, 오늘 새벽 YTN 방송에서도 이게 굉장히 해프닝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계엄이 선포가 되면 그다음 후속 조치가 따라줘야 하는 거거든요.

후속조치라는 것이 계엄령 포고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당이랄지 정치적인 그런 행위를 못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건 할 수 있는 것은 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계엄에 반대하는 측이 대부분 언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론을 이전에 계엄령 선포할 때는 다 군이 와서 장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제적인 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조만간 밝혀질 겁니다. 왜 계엄을 선포해놓고 왜 우왕좌왕했는지. 또 군이 이를 따르지 않았는지, 아니면 준비성이 부족했는지. 이게 우리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여러 가지 국정조사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특검이 됐든 간에 실체적 진실을 그 과정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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