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헌법학자들 "'국회 활동 금지'는 위헌·위법적 포고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6시간여 만에 해제를 선언한 가운데, 헌법학자들은 이를 두고 위헌·위법적 성격의 계엄 선포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4일) SBS 뉴스특보에 출연해 "가장 문제 되는 것은 포고령 제1조에서 국회의 활동을 금지시킨 부분"이라 지적했습니다.

이번 계엄선포 직후인 어젯(3일)밤 11시를 기해 포고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제1조는 첫 번째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차 교수는 이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차 교수는 "헌법은 계엄이 선포됐을 때 정부나 법원의 권한 등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국회는 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제77조는 3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 교수는 "이는 계엄해제 요구권을 가진 국회가 자의적인 계엄 유지 발령을 통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달리 말해 계엄해제 요구 방해를 차단하려 국회에 대해선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 법 취지를 꼽았습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SBS와 통화에서 "포고령 1호에 국회와 지방의회의 활동을 중지한다고 한 건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고, 계엄권에도 그런 건 없다"며 "명백히 불법으로 (계엄 선포 자체가) 완전히 무효"라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위헌적 성격의 계엄 선포를 재차 거론하며 "이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도 내다봤습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SBS와 통화에서 "헌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령을 선포한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서 교수는 "경찰력이든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국회가 열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막는 것 자체가 모두 헌법 위반"이라고 재차 말했습니다.

국회 활동 제한에 대한 것뿐 아니라 포고령이 국민의 정당의 활동 등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데 대해 차 교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수반된 포고령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계엄을 발령할 만한 급박한 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성이 많다"고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어젯밤 10시 20분쯤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고,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도 철수했습니다.

이후 새벽 4시 30분쯤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