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180억 아파트, 75억에 증여 그만… 초고가 주택 ‘감정평가’로 과세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