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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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현재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으로는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처 직원,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 출입 기자만 신원을 확인한 뒤 1, 2번 게이트로 출입할 수 있다.
전날 오후 11시30분쯤부터 국회 경비대와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들이 국회의사당 담장을 따라 배치돼 출입을 통제 중이다. 비상계엄 직후 국회 앞에 모인 시민 수백명이 이에 항의하며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현재 국회로 복귀해 착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선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달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
현재 헬기와 버스 등을 통해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 중이며, 이 과정에서 보좌진 등과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계엄이 선언되면 행정권과 사법권은 계엄사령관이 행사하며, 영장 제도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에 따라야 한다.
윤솔·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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