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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계엄사 "국회·정당·집회 등 모든 정치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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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 "국회·정당·집회 등 모든 정치활동 금지"

[앵커] 계엄사령부가 조금 전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와 정당 활동은 물론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이나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자세한 소식 보도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상용 기자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계엄사령부는 조금 전 포고령 제1호를 포고했습니다.

포고령은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대장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계엄사는 이번 포고령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포고 시점은 우리나라 전역으로 오늘(3일) 오후 11시부입니다.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엄사령부는 먼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엄사령부는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계엄사령부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전했습니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 즉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해 처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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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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