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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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가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포하는 특별한 상태를 말한다.
지난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을 맞고 숨진 10·26 사태 이후 발동된 비상계엄은 이날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로 45년만에 다시 발동이 됐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선포될 수 있다. 이는 공공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전쟁 수행을 위해 필요할 때 발동된다.
비상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뉘는데 경비계엄은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로, 국가 안전이나 공공질서의 유지가 목적이다.
비상계엄은 경비계엄보다는 더 강력한 단계다. 전쟁, 반란, 대규모 사태 등으로 인해 국가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선포된다. 이 경우 군이 주요 권한을 가지게 된다.
비상계엄 선포로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계엄사령관은 또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 및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
다만, 대통령은 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비상계엄은 지난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을 맞고 숨진 10·26 사태 직후(1979년 10월27일∼1981년 1월24일) 발동된 것이 가장 최근이었다.
그보다 앞서 앞서 부마민주항쟁(1979년), 10월 유신(1972년), 6·3 항쟁(1964년), 5·16 군사쿠데타(1961년), 4·19 혁명(1960년), 한국전쟁(1950년), 여수·순천 사건(1948년), 제주 4·3(1948년) 때 비상계엄이 선포된 바 있다.
한편,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3일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박 총장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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