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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2심 법원,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인정'…항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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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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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25-1민사부는 연세대학교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효럭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1심 결정에 대한 연세대 측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논술 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다."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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