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 표결에서 거수로 반대를 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쳐다보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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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무기로 '검찰과의 전쟁'을 본격화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추진에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평검사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감사원 수장인 최재해 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내놓은 상태다.
국회는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처리했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 7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지만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야당이 추진 중인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3인의 탄핵을 두고 평검사 200여 명이 집단 반발하자 이들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를 감사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야당은 검사들의 입장문이 집단행위 금지 위반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200여 명은 지난 2일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검사 탄핵소추 추진 관련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의견'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국회가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현 시국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특정 사건 수사와 처분을 이유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박승환·공봉숙·이성식 서울중앙지검 1·2·3차장검사와 부장검사 33명, 부부장검사 21명,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 등이 야당의 탄핵 시도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법사위에서는 표결 전까지 감사요구안을 두고 여야의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한마디로 적반하장 감사안"이라며 "민주당에서 계속 반복해서 탄핵을 하고 있는데 판판이 전부 기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 탄핵을 추진하다 보니까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정치적인 집회 내지 정치적인 의견 표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수시로 열리는 회의체인 부장검사회의를 통한 의견 표명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탄핵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회의하는 것은 당연히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가 아니고 공무를 위한 집단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으로 감사원장 대행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감사위원이 맡게 한 뒤 감사 요구를 통해 검사장 탄핵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압박하려고 한다"면서 "치밀하게 계획된 의회 범죄"라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검사의 길을 걷다가 대통령까지 된 게 모범사례였는지, 검사들이 정치행위를 하려고 정치 등용문으로 법사위 회의장을 악용하려 하는 것 아니냐"며 "적어도 행정부 공무원이 이렇게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집단행위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국회가 나무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지 들고 일어나면 되느냐"며 "과거 경찰국 설치 당시 류삼영 총경 등이 회의를 한 것은 감찰하고, 이것은 왜 하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은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이기 때문에 가결에는 무리가 없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상자들은 곧바로 직무정지 상태가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4일 중앙지검 전체 중간간부가 참석하는 확대부장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중앙지검 지도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에 대비해 직무대행 체제를 점검하고 업무 공백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이 지검장의 자리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과 조배숙·주진우·박준태 의원 등은 이날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상설특검 출범을 위해 일방적으로 처리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상설특검법 규칙)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개정 규칙안에 포함된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몫 2명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여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며 "하위법인 국회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 위법"이라고 했다.
[전형민 기자 / 최희석 기자 / 권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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