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오는 4일 오후 중앙지검 소속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가 모두 참석하는 확대부장회의를 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국정감사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24.10.18 leehs@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직무대행 체제의 중앙지검 운영 방침과 당부의 말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검찰은 현재까지 탄핵안 가결로 이 지검장이 직무 배제될 경우를 대비한 별도의 인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의 자리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하게 된다. 조 차장검사의 업무는 공봉숙 2차장검사와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분담하는 방식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장검사의 업무 또한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3부장이 대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seo0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