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 단체예약 ‘노쇼’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단체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로 인해 3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는 한 횟집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3일 JTBC ‘사건반장’은 부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장인어른 A씨가 노소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9일 가게를 찾아온 손님 B씨로부터 단체 예약 문의를 받았다. B씨는 “한 달 뒤인 11월 9일 초등학교 총동문회를 할 예정”이라며 80명 예약을 하고 식당을 단독으로 쓰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A씨는 1층 전체를 손님에게 내어주기로 했고, B씨는 메모지에 예약 내용을 직접 적기도 했다.
A씨는 단체 손님이었던 만큼 다음 날 예약시간 30분 전 B씨에게 연락해 “인원이 많다 보니 확정이 제일 중요하고 메뉴도 미리 받아야 한다”며 “예약 날짜 앞두고 연락 드리겠다”고 당부했다.
B씨는 당초 얘기했던 80여명에서 더 늘어난 “90명 정도 갈 것”이라며 “메뉴는 테이블당 12만원어치 모둠회로 주문하겠다”고 예약을 확정했다. 예약 당일에도 “92명이 갈 거고, 기사 3명 자리를 따로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는 예약 당일 약 300만원어치 메뉴를 준비했으나, B씨 일행은 나타나지 않았다.
횟집 단체예약 ‘노쇼’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후 예약 시간에서 한 시간이 지났을 무렵 B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횟집이 헷갈렸다”며 “예약한 곳에서 전화 온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보다”라고 말했다. 예약 내용이 헷갈려 다른 식당을 방문했다는 것이다.
A씨는 손님이 헷갈린 횟집은 가게 이름도 전혀 다른 데다 위치도 40분 거리에 있는 곳이어서 헷갈렸다는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20년 넘게 횟집 운영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 돈도 돈이지만 사과도 못 받았다”며 “연락했다가 바로 차단 당했다. 다른 가족의 휴대전화로 연락했을 때도 가게 이름 말하자마자 차단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손님을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B씨는 ‘사건반장’에 “80~90명이 단체 예약을 하는데 계약금도 안 받고 그렇게 예약이 됐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계약금을 주지 않았으면 예약했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해명했다.
A씨의 연락처를 차단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너무 바빠서 잠깐 차단했다. 지금은 차단을 풀었다”며 “이 정도로 피해가 큰 줄 몰랐다. 총동문회 회장님께 이 내용을 보고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제보자는 “방송 30분 전에도 전화해봤지만 안 풀려있었다. 차단 풀었다는 건 거짓말 같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노쇼 피해 구제 방안 강화할 것”
한편 고의적 노쇼는 ‘업무방해죄’로 간주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노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윤석열 대통령도 이러한 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노쇼 문제에 대해 “노쇼 피해가 연간 4조 5000억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 모두 공감하는 예약 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