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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머스크 '142조' 보상안 안 돼"...미국 법원 판결에 테슬라 "항소"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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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에게 주식 3억 주를 지급하기로 한 스톡옵션은 무효라고 거듭 판결했습니다.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결과를 뒤집기 위해 새로운 상황을 만들 수 있게 허용한다면 소송은 끝없이 계속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테슬라는 머스크에게 거액의 스톡옵션을 주는 보상안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지난 6월 주주총회에서 이 보상안을 다시 통과시킨 뒤 법원에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2018년 처음 승인된 보상안은 머스크가 시가총액 6천5백억 달러 달성 등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면 테슬라 지분 7%에 해당하는 주식 3억 3백만 주를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상안의 가치는 테슬라 주식 최신 종가 기준으로 천15억 달러, 우리 돈 142조 7천억여 원에 이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머스크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테슬라는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이번 판결은 절대 다수 주주의 뜻을 무시한 것으로 잘못됐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ㅣ김도원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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