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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월)

민주 정당법 개정안에 한동훈 "돈 봉투 사건 없애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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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당법 개정안에 한동훈 "돈 봉투 사건 없애자는 것"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당내 선거 과정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특례를 두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선 등의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가 규정돼 있지만, 당내 선거 범죄행위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특히, 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에도 이러한 특례를 적용한다는 부칙이 함께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정당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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