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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월)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소액 주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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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소액 주주 보호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재계 반발을 고려한 건데 적용하는 규율 대상과 행위를 한정해, 소송 남발을 막고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덜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LG화학은 배터리 사업을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리했습니다.

일반 주주,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 반대가 거셌지만, 물적 분할을 단행했습니다.

[배규선 / 소액투자자 (지난 2020년) : 다들 반대하던데? 손해 본다고. 자꾸 떨어지잖아요, 주가가. 부결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에는 두산그룹이 알짜 계열사 두산밥캣을 로보틱스에 편입시키려다 소액 주주 반발에 합병 계획을 접었습니다.

이렇게 기업 합병이나 분할로 주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상법 개정이 논의돼왔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되자, 재계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김창범 /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지난달) : 상법 개정은 기업 경영 전반의 상당한 차질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방식의 접근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을 시작으로 상법 개정에 불을 먼저 지폈지만, 입장을 바꾼 겁니다.

우선 합병이나 분할 때 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회가 목적과 효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또 계열사 합병 때 가액 산정기준을 없애고 주식가격과 자산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물적 분할 뒤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일반 주주에게 공모 신주의 20% 안에서 우선 배정하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이 일반법인 상법보다 규율 대상과 행위를 한정해 소송 남발이나 경영활동 제한이 덜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 :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적용 대상 법인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하여, (또 적용 대상 행위는) 네 가지 행위로 한정하여 상법 개정에 따른 일상적 경영활동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데,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여전히 당론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자본시장법 개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진다면 상법을 개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여지를 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극적인 타협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한수민

디자인:백승민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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