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2 (월)

대기업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 규제안 재논의…국회, 법안소위서 결론 못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기업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상한을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번에도 보류됐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소위원회(소위)는 이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추후 소위 일정을 잡아 이와 관련해 폭넓게 논의할 방침이다.

김현 의원의 안은 이통통신 3사 자회사와 KB리브엠, 토스 등 금융 대기업 계열 알뜰폰, 에스원 등 대기업 계열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사물인터넷 회선 제외) 합산을 60%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이 너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과기정통부도 점유율 규제에 대해 동의하면서 관련 법안 발의까지 이어졌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말 점유율 규제 관련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점유율 제한 대상을 이동통신 3사 자회사 대상으로 한정하고, 점유율 상한은 50%(IoT 회선 제외)로 제안했다. 점유율 상한 역시 법에 못박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대기업 계열에는 차등적인 알뜰폰 등록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만약 김현 의원의 안을 채택한다면, 알뜰폰 도매대가 논의 시 과기정통부 차원의 사전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전처럼 알뜰폰 업체들을 대표해 과기정통부가 도매대가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매년 알뜰폰 도매대가는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1위인 SK텔레콤 간 논의를 통해 정해졌는데, 내년부터는 사후규제 방식이 적용돼 알뜰폰 도매대가 협의 시 개별 알뜰폰 업체들이 직접 협의해야 한다.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만 과기정통부가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식이다.

그러나 중소 알뜰폰 업체들은 협상력 차이로 인해 결국 도매대가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사후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도 중소 알뜰폰 업체들의 의견을 보다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가 갑자기 알뜰폰 점유율 규제와 도매제공제도 개선을 엮어서 제시하는 것과 관련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야는 점유율 제한 수준과 범위,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 사전규제 등 여러 방안을 놓고 다음 소위에서 재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소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른 법안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텔레비전 수신료법)'은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텔레비전 수신료 징수 방식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골자다.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하도록 하며,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해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아주경제=윤선훈 기자 chakrell@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