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대리점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김정중 아디다스코리아 점주협의회 회장이 10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은 피터곽(곽근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이사. 고영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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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아디다스코리아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국회 국정감사 질의 이후 이뤄진 첫 조사로 아디다스 본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 비인기 제품 떠넘기기 등 본사 ‘갑질’에 대한 제재가 이어질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서초구 아디다스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아디다스 본사의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아디다스 본사는 2022년 1월 사업을 개편하면서 120여 명이 넘는 점주 중 80여 명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점주들은 수십억 원의 빚을 떠안고 폐업할 위기에 처했다. 아디다스 본사의 갑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본사는 판매가 잘되는 인기 상품을 온라인과 직영점에만 보내고 비인기 제품을 판매점에 떠넘겼다. 점주들은 이로 인해 아디다스코리아의 2022년 매출액이 7,867억 원으로 전년(8,663억 원) 대비 9.2%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746억 원으로 전년(69억 원)보다 10배 이상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아디다스코리아 사건에 대해 ‘심사 불개시(심의 절차 종료)’ 결정을 해왔다. 아디다스코리아의 사업 구조를 가맹사업으로 볼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본사와 판매점 간 관계가 가맹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본사가 개별 점포의 내부 인테리어를 관리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통제’가 있어야 하는데, 아디다스는 통제 수준이 약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2년 연속 문제가 지적되자 공정위는 사건을 중점조사팀으로 이관하는 등 칼을 빼 들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폭넓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의 계약갱신권을 계약 후 10년간 보장하고 있고, 대리점법은 대리점에 구입을 강제하거나 거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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