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지하철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말에 격분해 승객을 폭행하고 살해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달 21일 상해, 협박·모욕 혐의를 받는 한 모 씨(2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6월 17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다가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다른 승객의 요청에 격분해 해당 승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 씨는 해당 승객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심지어 주변 승객들에게 욕설까지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자, 한 씨는 몸에 있는 문신을 드러내고는 "죽이겠다", "지하철역을 피바다로 만들어보자"며 살해 협박까지 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승객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지털뉴스팀기자ㅣ이유나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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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달 21일 상해, 협박·모욕 혐의를 받는 한 모 씨(2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6월 17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다가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다른 승객의 요청에 격분해 해당 승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 씨는 해당 승객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심지어 주변 승객들에게 욕설까지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자, 한 씨는 몸에 있는 문신을 드러내고는 "죽이겠다", "지하철역을 피바다로 만들어보자"며 살해 협박까지 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승객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물리력을 행사한 시간과 형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발언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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