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2 (월)

“의사소통 어려워" 서울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도입 무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던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채용 시범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취업비자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지금 이 뉴스]에 담았습니다.





고용부 "법령상 어렵다"...서울시 "기사 처우 개선 등 계속"



서울시의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채용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취업비자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 달라고 국무조정실에 건의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는E-9 비자로 들어옵니다. 전문직이 아닌 단순기능직 비자인데, 운수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비자제도를 바꾸어 외국인 기사를 들여오면 마을버스의 만성적인 구인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현행법상 E-9 비자에 운수업을 넣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을버스 기사를 운전 경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갖춰야 하는 '전문 직종'으로 본 겁니다.

현지에서 딴 면허를 우리나라에서 허용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 시민 안전을 위해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한다는 점 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려 했던 서울시의 시범사업은 무산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 채용은 정부의 권한이라, 그 뜻을 존중할 예정"이라며 "기사 처우 개선 등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계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오늘(2일)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마을버스 업계의 건의로 추진하게 된 정책이었다"며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부의 입장을 따르고, 마을버스 기사 수급에 관련해서는 구청 차원의 기사 양성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화영



신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