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재선 위해 선거사무실 임차한 뒤 제공
기부자 벌금형…구청장 '증명부족' 이유 무죄
2심·대법 "기부 행위 미수…둘 다 처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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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선거운동을 위해 사무실을 제공했더라도 후보자가 이를 몰랐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부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17년 이흥수 전 인천 동구청장 재선을 위해 이 전 구청장의 명의로 선거사무실을 임차해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 명목으로 14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구청장도 오씨의 임대료 지급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오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전 구청장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기부에 대해 알았다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진 2심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면 오씨도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이 대향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향범이란 금품을 제공한 사람과 받은 사람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2심은 "이 전 구청장이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이나 보증금 지급 사실 등을 알았다거나 허락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정치자금을 제공받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대향범 관계에 있는 오씨도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단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적용해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명씨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공한 여론조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몰랐다고 한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단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법리를 밝힌 것은 아니기에 향후 다른 유사 사건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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