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운 기자(=여수)(zzartsosa@hanmail.net)]
▲주철현 국회의원ⓒ의원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남 여수시갑)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지자체의 적극행정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장려하는 '형법' 개정안과,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주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은 기업체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공익법인 등에 편의시설이나 물품 후원 등 사회공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
현행 '형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수하기 위해 적법하고 정당한 인허가 대가로 복지나 편의시설을 이전받는 등 사회공헌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도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
합법적인 건축허가를 내주며 업체로부터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 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받는 경우조차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어 기업체 등의 사회공헌을 위축시키고 주민복리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 행정을 제약한다는 것.
이에 주 의원의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 등 직무 집행의 대가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이 지원받는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도록 했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투표참여 권유를 위해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 지지와 상관없이 순수하게 투표 참여를 권유하기 위해 투표소까지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도 매수죄(제230조)나 기부행위위반죄(제257조)에 해당될 수 있다 .
투표소 방문이 번거롭다며 투표를 포기한 이웃에게, 순수하게 투표를 독려하며 자가용 동승을 제안하는 경우조차 선거범죄가 성립될 수 있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선거정책은 물론 일반 상식과도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주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유도하지 않으면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도 정당한 투표 권유활동에 포함되도록 했다 . 다만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 ,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관계자는 현행대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
주철현 의원은 "지자체의 적극행정과 투표참여 권장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2 건의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기업의 사회공헌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투표율 제고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
[지정운 기자(=여수)(zzartsosa@hanmail.net)]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