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유족 최다 참여 소송
대법 상고 기각… 최종 승소
피해자별 위자료 액수 다를듯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00여명이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인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유족이 2021년 11월 제기한 것으로 관련 소송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최다 규모 소송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들은 “생존자 대부분이 고문·불법 구금·폭행 등 국가의 폭력에 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연행·구금되거나 수형 생활을 한 경우 1일당 30만원, 상해를 입었으나 장해가 남지 않으면 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상해로 장해를 입은 경우 3000만원을 인정하고 여기에 노동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1500만원을 추가했다. 다만 유공자 자신이 아닌 가족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공자의 상속인에게만 상속분만큼의 유공자 고유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다른 사례에 비해 위자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법원은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기관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에 해당해 그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유사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또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정부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에 관한 사유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보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위자료를 책정하는 기준과 구체적인 액수는 사실심인 1∼2심의 판단 영역이어서, 다른 5·18 유공자와 유족이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배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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