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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를 스토킹하다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특수상해 범행은 범행 도구, 상해 부위를 볼 때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B 씨와 원만히 합의해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년간 사귀던 B씨와 헤어진 후 지난 5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어깨와 가슴 사이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 일주일간 총 1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토킹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했던 A씨는 지난 6월 전자발찌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고, 방전시켜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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