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방위사업청장을 지낸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이 2억 원 가까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오늘(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왕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왕 전 청장이 지난 2020년 방위사업청장 자리에서 퇴직한 뒤 한 세무법인에서 재직할 당시, 특정 업체를 상대로 '납품을 도울 수 있다'며 차명 주식 등을 포함해 고문료 명목으로 2억 원에 가까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 수사팀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왕 전 청장의 금품 수수 혐의와 별개로 왕 전 청장이 방위사업청장 재직 당시 KDDX 사업 기본설계 사업자를 선정하며 HD현대중공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줬다는 의혹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왕 정 천장은 "해당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지 않았고 불법 자금을 받지 않았다"라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