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당시 부산경남본부장 이모씨에게 벌금 2만원, 직원 3명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 한국철도공사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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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등은 2019년 10월 경남 밀양시 밀양역 인근에서 선로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열차에 치여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에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작업 현장은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급곡선 구간인데도 열차 감시인이 추가로 배치되지 않았다. 작업자에게는 성능이 떨어지는 무전기를 지급했고, 무전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세우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1년, 나머지 3명에게 금고 8개월∼1년을 선고하면서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산업현장의 구조적·총체적인 안전조치 결여로 노동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심 법원은 형이 과중하다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형으로 모두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면직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유족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법원의 화해권고로 종결됐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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