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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를 통해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를 처방받는 것이 다음 달 2일부터 불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5일 주사제형 비만치료제인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뒤, BMI 30 이상의 비만 환자 같은 처방 대상이 아닌 데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쉽게 처방을 받거나 온·오프라인 상에서 불법 유통되는 것 등을 포함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비만치료제의 잘못된 처방과 이로 인한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시행될 계획인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 기관은 다음 달 2일부터 비대면 진료로 비만치료제를 처방해선 안 되며,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2주 동안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복지부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 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전문가·관련 단체 등이 포함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을 거쳐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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