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부모 동의와 상관없이 모든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은 전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호주 상원은 현지시간 28일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틱톡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계정을 만들 경우, 해당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찬성 34표, 반대 19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의 점검 결과, 조치가 불충분할 경우 플랫폼에 최대 4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영아 기자 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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