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1심 선고 출석하는 이웅열 명예회장 |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과 사기상장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9일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7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차명주식 관련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 명예회장이 2020년 7월 기소된 지 4년 4개월만이다.
검찰은 앞서 이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허가받은 뒤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6월 인보사 연구·개발 과정에서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으로부터 임상시험 중단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 국책은행으로부터 1000만 달러(약 120억 원)의 지분 투자를 유치한 혐의도 있다.
2017년 11월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을 은폐한 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를 통해 계열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정황이 드러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혐의도 적용됐다.
2011년 6월 인보사 국내 임상 과정에서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에 대해 배임증재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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