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는 자기 아들 사업장에서 1천여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결제한 간부 공무원 A 씨의 징계를 '해임'으로 의결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8월 부임 이후 아들 사업장에서 1천220여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이해충돌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오현숙 전북도의원(비례)은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청 내 다른 부서도 A 씨 아들 사업장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정황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A 씨는 또 자기 부서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관리·감독하는 민간 업체가 자기 부인의 건물에 입주한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이해충돌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두 사안을 병합해 감사한 후 중징계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도는 A 씨의 해임 징계를 확정하는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