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최근 2년간 부산지역 내 사회복지급여 지급 부적정 사례 발생이 지속된 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미지급, 과다지급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사회복지급여 지급 적정성 특정감사 결과' 9개 구에서 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 2022년~2023년 구·군 종합감사에서 사회복지급여 지급 부적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사회복지급여 지급 내역과 자격관리 전반을 점검하고자 이번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대상은 최근 2년(2022~2023년) 내 종합감사를 받은 7개 구·군을 제외한 9개 구에 대해 최근 5년간 사회복지급여 지급 내역, 자격관리 등 전반을 점검했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재활수당 지급대상이 되는데도 723명에게 총 5억5900만원의 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해 수급권을 상실한 이후에도 사망자 25명에게 700만원을 과다 지급했으며 사망한 기초연금 수급권자 또는 상속 청구권자 150명에게 미지급된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소홀히해 420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기도 했다.
감사위원회는 해당 구에 과다지급된 1억993만원은 회수, 미지급되거나 과소지급 된 7억2541만원은 재지급을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 85명에 대해서는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윤희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매년 사회복지급여 대상자가 증가하고 급여의 종류도 세분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급대상자에게 적기에 급여가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급여 적정 지급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복지대상자들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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