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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경·공매 마친 저축은행 부실PF, 4000억 넘었다…"여전히 기대치엔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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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현재까지 전체 부실사업장의 20% 경·공매 마쳐

'PF 정상화 방안'따라 9월부터 구조조정 본격화

초기 경·공매 실적 부진…11월 들어 누적 규모, 2배 이상 늘어

금융당국, 저축은행 CEO와 면담…건전성 모니터링 강화 압박

경·공매 실적, 당초 기대엔 못 미쳐…당국 "속도감 있는 정리 필요" 강조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1·2차 사업성 평가를 마무리하고 부실사업장에 대한 경·공매, 상각 절차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이 보유한 사업장 중 4000억원 넘는 사업장이 경·공매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초기보다는 부실사업장 경·공매 절차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지만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정상화 방안에 담았던 기대감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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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2조1000억여원 규모 저축은행의 경·공매 대상 PF 사업장 중 최근까지 절차를 마무리한 사업장이 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PF 구조조정 절차가 본격화한 지난 9월 이후 3개월 동안 전체 부실사업장의 약 20%가 경·공매 절차를 통해 정리된 것이다.

부동산 PF 경·공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권 한 관계자는 “6개월 이내에 유의와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정리를 완료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고, 동시에 건전성 모니터링도 과거보다 강화되면서 저축은행 관련 PF 사업장을 중심으로 경·공매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사업성 평가 세부 기준을 개편해 기존 최하위 등급인 ‘악화우려’를 ‘유의(C등급)’와 ‘부실우려(D등급)’로 세분화했다. 유의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재구조화 또는 자율매각을, 부실우려 사업장은 경·공매 또는 상각을 통한 매각을 추진하도록 했다. 지난 8월 말 나온 1차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 사업장 정리가 시작됐다.

경·공매를 통한 부실 PF 사업장 정리는 11월 들어 속도가 나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이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고 1차 평가가 마무리된 이후 초기 단계이던 지난달 말까지 저축은행 업계에선 기대만큼 경·공매 절차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실제로 10월까지 저축은행들이 정리한 부실 사업장은 1800억여원 규모로 정리 실적은 약 8%에 불과했다.

정상화 계획 시행 초기 경·공매 성과가 부진했던 배경으로는 확정 손실을 감수하면서 경·공매 절차에 나서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꼽힌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로 부실 PF 시장에 훈풍이 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작동했다. 부실정리 실적이 부진하자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면담하는 등 사업장 정리에 대한 압박 수위를 재차 높이기도 했다.

저축은행 부실 사업장 누적 정리 규모가 1800억원에서 4000억원 이상으로 한 달 새 2배 이상으로 증가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금융당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정리 시한인 6개월 중 절반이 흘렀지만 강도 높은 부실정리 압박에도 경·공매 대상 PF 사업장 중 처분이 이뤄진 곳은 50%에도 한참 미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융위가 무궁화신탁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의결하면서 구조조정 중인 부동산 PF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예의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조치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신탁사의 고유계정과 신탁재산이 도산 절연돼 있어 무궁화신탁의 정상화가 신탁사업으로 추진된 부동산 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 금융·PF 시장 충격 차단을 위해 시장 안정조치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불안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건전성 지표 개선을 위해 연말까지 더욱 속도감 높은 부실채권 정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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