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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사설] 비리 의원 체포안 부결, 편향 상설특검 강행 처리한 巨野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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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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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재적의원 300명 중 29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이 197표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물론 다른 야당들도 부결에 가담한 결과로 풀이된다. 선거법 위반 등 온갖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에 올인해 온 민주당의 끝없는 폭주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2020년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받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협의 입증에 필요한 진술과 물증을 다 확보했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신 의원은 “야당 의원 죽이기”라고 반발한다. 2022년 대선에 출마한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철저히 ‘제 식구 감싸기’로만 일관했다. 신 의원이 그토록 떳떳하다면 스스로 법원에 출석해 판사 앞에서 무죄를 소명하면 될 일 아닌가.

어제 민주당은 상설 특별검사 후보 추천 시 여당 참여를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특검 후보를 여야가 나란히 추천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개정을 밀어붙인 의도는 삼척동자도 안다. 야당에 편향적인 인사를 특검으로 앉혀 무소불위의 수사권까지 휘두르겠다는 것 아닌가. 명백한 입법권 남용에 해당하는 만큼 차후에라도 반드시 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함께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안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금도 기형적인 우리 쌀 산업 구조가 더욱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오죽하면 주무 장관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나서 농업을 망치는 법이라는 뜻에서 ‘농망법’이라고 불렀겠는가. 거야는 민주주의 최대의 적이 ‘다수의 횡포’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이 지금처럼 의석수만 믿고 여야 협치를 우습게 여긴다면 다음 선거에선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깨닫고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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