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인천고법 유치 기원하는 시민사회단체
인천시와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인천고등법원이 이르면 오는 2028년 개원합니다.
인천시는 인천고법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법안 통과로 인천고법이 계획대로 2028년 3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광역 대도시 가운데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대한민국 제2 경제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은 "인천 시민사회는 인천고법 설치에 그치지 않고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활동을 본격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