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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민주, '명태균 게이트' 의혹 윤 대통령 부부 고발…"당선 무효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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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업무방해죄 혐의 명시

"무상 여론조사, 사실이면 정치자금법 45조 위반"

"범법 행위로 대통령직 얻었다면 책임 져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녹취록'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5.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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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8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윤 대통령의 당선에 도움을 제공했고 이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다는 등 '명태균 게이트' 관련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연관성을 규명하고, 불법 여론조사 혐의 및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현재까지 드러난 '명태균 게이트' 정황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방해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단은 "명 씨가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데이터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보도에 따르면 명 씨는 2021년 5월경부터 9월까지 9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를 작성했고, 9건 중 8건을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사단은 "통계조작 등을 통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며 "또한 당내 경선을 위해 제공된 당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설계했다면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2호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윤 대통령을 위해 약 3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가 진행되었으나, 국민의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는 해당 비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며 "만약 이 여론조사가 무상으로 제공된 것이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 제45조를 위반한 중대한 범죄로, 대통령직 당선 무효형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명 씨가 실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정한 후보 선출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경선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중대한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업무방해죄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대통령직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명백한 범법 행위를 통해 얻었다면, 이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검찰을 향해 "또 다시 살아있는 권력에 눈 감는다면, 스스로가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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