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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출산 숨기려고” 3년간 침대 서랍에 아기 가둬 키운 영국 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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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참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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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3년간 침대 서랍에 아기를 가두고 기른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북서부의 체스터 크라운 법원은 아동 학대 혐의 4건으로 기소된 여성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지난 2020년 3월 아이를 출산한 뒤 지난해 2월까지 약 3년간 딸을 침실 서랍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족에게 자신의 출산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여성은 외출을 하거나 다른 자녀들을 학교로 데려다줄 때, 친척들을 만나러 갈 때 아이를 집에 혼자 남겨둔 채 떠났다.

그의 범행은 집 안에서 우연히 울음소리를 들은 그의 파트너가 아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다음날 여성의 집을 찾은 사회복지기관 직원이 그에게 “아이를 보통 서랍에 두느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직원은 법정에서 “당시 여성의 얼굴은 무표정해 아무런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아이가 엄마 외에 본 유일한 사람이 나라는 사실에서 압도적인 공포를 느꼈다”고 전했다.

아이는 입천장이 갈라져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개파열도 있었으나 치료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여성은 아이에게 주사기로 시리얼만 제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아기는 영양실조와 탈수 상태였으며 발진과 약간의 신체적 기형이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아이는 침실 서랍에 갇혀 나간 적도 없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거나 사회화된 적도 없다”고 전했다.

아이의 위탁 보호자 역시 “우리가 아이를 불렀을 때 아이는 자신의 이름을 몰랐다”고 증언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아이를 넣은 서랍을 닫은 적이 없으며 아이가 계속 서랍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임신 사실을 몰랐고 출산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여성의 변호인은 여성의 정신 건강, 폭력적인 아버지와의 불안정한 관계, 그리고 코로나19 봉쇄 등으로 인해 ‘예외적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판사는 “믿기지 않는다. 46년간 이 정도로 나빴던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여성에게 “당신은 그 어린 소녀에게 사랑, 적절한 애정, 적절한 관심,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 적절한 식단, 절실히 필요한 의료적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아이에게) 그 결과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재앙에 가까웠다”고 일갈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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