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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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당내 여론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했다.
무기명 표결 사안인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 시 의결되며, 부결 시 구속영장은 자동 기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신영대 의원에 대해 총선 당시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이날 표결에 앞서 "중대범죄"라며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신영대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결백하다"며 "윤석열 검찰이 국민의 대표인 대한민국 국회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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