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 여사 겨냥 상설특검 추진
여당의 상설특검 추천 권한 배제
여 "상설특검 사유화…입법 폭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재석 281인, 찬성 179인, 반대 10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1.28. xconfi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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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헌정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상설특검 사유화를 공식화했다"며 "다수 의석을 악용한 입법 폭주는 헌정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설특검법은 특검의 중립성 담보를 위해 지난 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기상천외한 법안을 남발하더니, 이제는 협치 속에서 마련된 제도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 직속 '특검청'을 만들기 위한 시도이자, 이 대표 개인을 위한 '사설특검' 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며 "이런 행태는 오히려 이 대표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더욱 짙게 만들 뿐"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제도의 생명은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여당 추천권을 박탈하고 야당끼리 입맛에 맞는 검사를 추천하겠다는 뻔뻔한 주장은 국민상식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국민께 알리고,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배제된 여당 추천권 2개는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개가 나눠 가지도록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7명 중 4명을 야당이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이 1명, 개혁신당이나 진보당이 1명을 추천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몫이 아닌 위원 3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이번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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