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5 (수)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잇단 철도사고 해임' 나희승 코레일 전 사장, 무효소송 패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봉역 사망 등 이유…'문재인 정부 임명' 공기업 사장 첫 해임

연합뉴스

윤 대통령,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건의안 재가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6시 40분께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지난 2022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나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3.3 [연합뉴스 자료사진]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정부가 잇단 철도사고의 책임을 물어 해임한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해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8일 나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나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11월 임명돼 올해 11월까지 임기가 예정돼 있었지만 잔여 임기를 1년 8개월 남기고 작년 3월 해임됐다. 이어 해임 처분에 불복해 그해 6월 소송을 냈다.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잇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였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코레일 감사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나 전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고, 이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사장이 윤석열 정부 들어 임기 도중 해임된 첫 사례여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leed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