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역 사망 등 이유…'문재인 정부 임명' 공기업 사장 첫 해임
윤 대통령,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건의안 재가 |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정부가 잇단 철도사고의 책임을 물어 해임한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해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8일 나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나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11월 임명돼 올해 11월까지 임기가 예정돼 있었지만 잔여 임기를 1년 8개월 남기고 작년 3월 해임됐다. 이어 해임 처분에 불복해 그해 6월 소송을 냈다.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잇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였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코레일 감사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나 전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고, 이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사장이 윤석열 정부 들어 임기 도중 해임된 첫 사례여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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