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내년 2월 말까지 추가 연장
정부가 올해 1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되, 인하율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11월 이후 13번째 연장 조치로, 현재 휘발유 인하율은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 LPG부탄은 23%입니다.
또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도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6개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액화천연가스, LNG 연료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도 3개월 연장해 내년 3월 말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유류세 #고유가 #최상목 #휘발유 #경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정부가 올해 1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되, 인하율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11월 이후 13번째 연장 조치로, 현재 휘발유 인하율은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 LPG부탄은 23%입니다.
또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도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6개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액화천연가스, LNG 연료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도 3개월 연장해 내년 3월 말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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