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겨울철 도로 굴착 시 결빙된 굴착 토사가 다짐 불량을 유발해 부실 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고, 해빙기 도로 침하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통제 기간에 포장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또 진행 중인 공사와 예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통제 기간 이전에 복구를 완료하거나 통제 이후로 일정을 조정하도록 했다.
다만,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가스·상수도 공사 등 폭 3m, 길이 10m 이내의 소규모 굴착공사, 자연재해나 돌발 사고에 따른 긴급 복구공사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 과정에서도 철저한 허가 절차와 품질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구는 통제 기간이 끝난 뒤에도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 공사를 중단하는 등 구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박강수 구청장은 "겨울철 부실 공사는 구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점검으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사 현장을 방문한 박강수 마포구청장 |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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