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내수·민생엔 더 확실히 역할 해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입장하는 최상목 부총리 |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대책과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관해선 "법학자와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많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1라디오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일반주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상장사의 합병이나 물적분할과 관련해 주주를 보호하는 규정은 주로 자본시장 법령에 있다"며 "조만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에는 거리를 뒀다.
최 부총리는 "상법은 비상장회사나 합병·물적분할뿐만 아니라 여러 경영활동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된다"며 "법체계상 문제라든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많은 논란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상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인가'라고 되묻자, 최 부총리는 "물적분할·합병가액 산정에서 기존 주주의 피해를 막는 효과를 보기 위해 직접적으로 관련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 이외에 주주를 포함하는 문제는 법학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령 자체에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기준을 넣을 수도 있다"며 "자본시장법을 고치는 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고, 상법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신중하게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생·내수 부문에 적극적인 재정역할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방점을 두는 것은 건전성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유지하겠지만, 내수와 민생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부분의 지출 구조조정으로도 재원을 마련해 취약계층에 나름대로 충분히 지원하고 있기에 총규모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은 더 확실하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원화 약세' 흐름에 대해선 "미국 대선 이후로 세계적인 강달러에 따른 것으로 원화약세보다는 달러강세 현상"이라며 "주요 통화와 비교해도 엔화와 비슷하고 원화만의 '나홀로 약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과도한 변동성을 줄이고 쏠림을 방지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상황별 대응하고 있다는 기본 정책기조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문제가 있다든지, 위기 상황에서 약세를 보이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며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선 적극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2% 안팎의 낮은 성장세에 대해선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2%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게 큰 문제"라며 "체질 자체가 너무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서 수출주도 성장이 되더라도 내수나 민생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고도 강조했다.
'한국증시 디스카운트로 연기금까지 국내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는 "연기금을 포함해서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을 조금 더 하려고 한다"며 "그런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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