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문제 유출 논란' 논술 추가 시험안 제시
2차 시험 통해 합격자 수 두 배 늘려 뽑겠다 발표
'공정성 논란' 여전…수험생 측 "소송 계속 진행"
연세대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현 고1 피해 입을 수도
지난 10월 12일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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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연세대학교가 기존에 치렀던 시험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시험을 실시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일부 수험생들은 기존 시험이 무효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로 해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연세대 계획대로 추가 시험을 통한 정원 '증원'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내후년 입시를 앞둔 예비 '고3'(현 고1) 학생들이 정원 '감축'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연세대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전형과 관련해 다음 달 8일 추가 시험(2차 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차 시험엔 결시생을 제외하고 기존 1차 시험을 치른 9666명이 응시할 수 있다.
지난달 12일 이 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시험지가 일찍 배포되면서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진 지 46일 만에 연세대가 내놓은 대안이다.
연세대의 제시안이 현실화 되면 2025학년도 논술전형 입학 정원은 최대 522명으로 늘게 된다. 문제 유출 논란이 일었던 1차 시험에서도 기존 계획대로 261명의 합격자를 뽑고, 2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의 합격자를 선발한다는 게 구체 내용이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예정일은 다음 달 13일이고, 2차 시험 합격자는 전체 대학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일인 다음 달 26일 이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연세대는 밝혔다.
그간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대신 법적 공방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학교 측이 '추가시험 실시' 카드를 꺼내면서 돌파구를 마련한 모양새지만, 1차 시험이 무효라며 소송을 진행 중인 수험생 측에선 반발이 여전하다.
수험생 측 법률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는 연세대가 2차 시험의 경우, 1차 시험과 달리 합격자가 다른 학교로 빠져나가더라도 추가 합격자는 받지 않겠다고 했다며 "공정하게 치러질 정식 시험인 2차 시험의 합격자는 1차 시험 중복 합격자, 빠져나갈 인원을 제하고 실질적으로 최종 등록하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으리라고 예상돼 거의 뽑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연세대 측도 (1차 시험의) 공정성 침해에 대해선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재판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 수험생 측도 그렇다면 소송을 계속해 이 사건 1차 시험 무효 확인을 받고, 그 후 2차 시험을 공정하게 본 재시험으로 추가 합격자까지 인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자 한다"고 했다.
연세대학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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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가 밝힌 방안 만으로는 소송 취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5일 수험생이 낸 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1차 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는 모두 정지된 상태다. 당시 법원은 해당 시험에서 일부 수험생들에게 문제지가 시험 시작 전 노출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연세대는 항고한 상태다.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해당 시험 무효 확인 소송(본안 소송)의 첫 재판도 다음달 5일로 예정돼 있다.
현재 '1차 시험 후속 절차 정지' 상태가 풀리지 않은 만큼, 연세대 계획대로 오는 12월 13일에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험생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입시업계에선 연세대의 방침대로 2차 시험을 통해 정원 증원을 할 경우, 증원 인원 만큼 향후 덜 뽑게 될 것이고 이는 2027학년도 대학 입시를 앞둔 예비 수험생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현행 규정상으로 봤을 때는 2027학년도 대학 입시를 치르는 현재 고1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의 모집 정원이 줄어드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교육부도 같은 날 "연세대가 제안한 추가 시험에 따른 초과 모집은 대학의 과실로 인한 초과 모집에 해당하므로, 교육부는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기준'에 근거해 2027학년도 모집 인원 감축 명령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2차 시험에서 추가 합격자를 받지 않으면 초과 모집 인원이 많지는 않아 입시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유웨이 이만기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입시판에)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서울대 등 타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인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 시험을 통해 선발된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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